서울 재건축 '퇴짜' 스카이브리지..임대주택에는 허용하겠다고?

이축복 2021. 10.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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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 해친다"며
재건축 단지엔 설치 제동
업계 "정비사업도 기준완화"
남영역 역세권 청년주택 전경. 표시된 곳이 스카이브리지. [김호영 기자]
서울시가 도시 경관에 위압감을 준다며 재건축 단지에 도입하기를 꺼린 '스카이 브리지'(아파트 동과 동을 연결하는 특화설계된 구름다리)를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 내리자 완공을 앞둔 최고 높이 29층인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 현장(용산구 원효로1가 104 일대 5571.2㎡·사진)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원래 3종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건폐율 55.71%, 용적률 799.93%, 752가구(공공임대 287가구, 민간임대 465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었다. 특히 해당 건물 최상층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스카이 브리지가 자리 잡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매입 물량을 제외하고는 의무임대 기간 10년이 지난 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남영역 청년주택의 경우 롯데건설이 보유하던 땅에 직접 시행한 사례라 임대 이후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카이 브리지를 만들였다고 볼 수 있다. 용산 청년주택은 일반 재건축 단지 건축·경관 계획을 들여다보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해당 임대주택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스카이 브리지 설치 허용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제시해온 건축심의 기준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간 서울시는 스카이 브리지를 과도한 건축물로 보고 규모를 최소화하고, 설치하더라도 저층부에 도입할 것을 권장해왔다.

실제로 서울 송파 미성크로바·서초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등 다수 재건축 사업장은 스카이 브리지를 포함한 건축설계안을 제시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스카이 브리지 규모를 줄인 후 지난 8월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스카이 브리지 설치가 허용된 만큼 다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해서도 스카이 브리지 설치 요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스카이 브리지를 단지 자부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수요가 늘 있다"며 "무작정 스카이 브리지 설치를 막아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스카이 브리지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경관에 견줄 때 과도하지 않은 중량감이라면 스카이 브리지 설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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