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해수부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

홍인철 2021. 10.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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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수협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도 경계 위반 불법 어업 ▲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어업 ▲ 허가 외의 어구 적재 행위 ▲ 김 양식장 무면허 시설 ▲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 불법 어구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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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단속하는 해경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수협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도 경계 위반 불법 어업 ▲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어업 ▲ 허가 외의 어구 적재 행위 ▲ 김 양식장 무면허 시설 ▲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 불법 어구 사용 등이다.

전북도는 올해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한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 어구(닻자망) 설치 및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관내 어업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 행위까지 처벌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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