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IMO 해사안전위 참가..원격 선박검사제도 국제화 추진

홍예지 2021. 10.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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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월 4일~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해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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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의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해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검사는 현장검사가 원칙이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돼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별도의 국제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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