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성관계 소리에.." 훔쳐보려 베란다 넘은 50대男

조유진 기자 2021. 10.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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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조선DB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장면을 가까이 엿보려고 베란다를 넘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베란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 보고 싶어서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A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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