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 위생 논란' 권익위로..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이연호 2021. 10.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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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던킨도너츠 제조 시설 비위생 논란을 들여다본다.

권익위는 3일 A 회사에 대한 위생 불량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규정상 A회사가 어디인지 혹은 신고자가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 불량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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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불량·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던킨도너츠 제조 시설 비위생 논란을 들여다본다.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의 도넛 반죽에 정체 불명의 물질이 떨어져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권익위는 3일 A 회사에 대한 위생 불량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권익위는 규정상 A회사가 어디인지 혹은 신고자가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정황상 해당 영상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권익위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한 직원이 소형 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직원은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신고자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분 노출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기 위해 권익위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 불량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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