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인증 안 하면 13일 이후 업비트에서 코인 거래 불가

김신영 기자 2021. 10. 3. 1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6일까지 신원 인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 코인 거래를 할 수 없다. 13일부터는 신원 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모든 거래가 막힌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모습. /뉴시스

오는 6일부터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매매나 입출금을 하려면 신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해 신원 인증을 받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가능하지만, 13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지난 2일 공지했다. 고객 확인 의무는 금융사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신원 인증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통해 인증을 받는다.

업비트는 “신원 인증 의무화 개시 직전인 12일 신청이 몰려 신분증 확인 업체의 트래픽(정보 이동량) 과부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증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업비트 이용자는 약 830만명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4대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는 아직 신고가 수리하지 않아 예전처럼 신원 인증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