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인증 안 하면 13일 이후 업비트에서 코인 거래 불가
김신영 기자 2021. 10. 3. 15:14
오는 6일부터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매매나 입출금을 하려면 신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해 신원 인증을 받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가능하지만, 13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지난 2일 공지했다. 고객 확인 의무는 금융사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신원 인증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통해 인증을 받는다.
업비트는 “신원 인증 의무화 개시 직전인 12일 신청이 몰려 신분증 확인 업체의 트래픽(정보 이동량) 과부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증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업비트 이용자는 약 830만명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4대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는 아직 신고가 수리하지 않아 예전처럼 신원 인증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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