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비웃는 업자들..상습위반자 41%, 명단공개해도 또 위반

김상우 2021. 10.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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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단 공표와 각종 불이익을 당한 업체들은 10명 중 4명꼴로 이후 다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44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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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단 공표와 각종 불이익을 당한 업체들은 10명 중 4명꼴로 이후 다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44개였습니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해 관보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1년간 공표합니다.

상습 법위반사업자에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줍니다.

6년간 선정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44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6.8%, 25개로 가장 많고 건설업 34.1%, 15개, 용역업 9.1%, 4개 순이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50%, 22개이고 중견기업 43.2%, 19개, 대기업 6.8%, 3개였습니다.

이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 160건 중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 24.4%, 39건으로 가장 많고 대금 미지급 등이 23.8%,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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