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방지법' 나올만했네..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제외됐다

김정은 2021. 10.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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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실제 그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미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에선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수사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경찰은 통상 음주운전을 사후에 수사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시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통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를 미적용한 채 송치한다.

정치권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도 등장한 상황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음주측정 불응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같게 만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을 선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보다 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 동법 제3항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엘의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사과한 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물러났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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