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받는 '카드 캐시백' 제도..확인할 것은?

우정현 2021. 10.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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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일부터)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카드 캐시백'이란,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카드 캐시백 제도의 적립 대상은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코로나 피해 업종으로 여겨지는 곳들을 사용처로 대거 추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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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주일 출생연도 따른 5부제 실시
업종들 대거 추가 해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그제(1일부터)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카드 캐시백'이란,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부진한 대면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월 최대 10만원의 한도로 11월까지 시행되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지만, 사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실적 합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카드 캐시백 신청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은 1·6년생만 신청 가능하고 대체 휴일 다음날인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 신청 이 가능하며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카드 캐시백을 받기 위한 기준은 2분기 카드 사용액을 보고 결정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액을 합산한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써야 캐시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해 전담카드사를 지정한 이후에는 소지하고 있는 개인 명의의 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자동으로 실적이 합산됩니다.

자신의 2분기 실적이나 당월 카드 실적, 발생한 캐시백 등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모든 카드 결제액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 실적에서 제외되는 매장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카드 캐시백 제도의 적립 대상은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코로나 피해 업종으로 여겨지는 곳들을 사용처로 대거 추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대형 병원·서점·학원과 영화관·놀이공원, 노래방, 호텔·콘도 도 실적 적립이 되며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배달앱, 마켓컬리 등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합 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자동차 매장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곳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대형 백화점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의 오픈마켓과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업체 역시 실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정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kwest04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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