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안 맞겠다" vs "백신 접종은 의무" 미국 내 갈등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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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백신 미접종 시 해고하겠다는 등 강경 노선을 취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그제(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뉴욕주가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면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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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거부자들 "백신 제조 시 낙태된 태아 세포주 사용했다, 생명 존중 권리에 위배"
정부 "확산세 잡기 위해서는 접종 필수"
미국에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백신 미접종 시 해고하겠다는 등 강경 노선을 취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그제(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뉴욕주가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면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뉴욕주(州) 연방법원이 의료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조치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자, 또다시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뉴욕주정부는 모든 병원과 요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상대로 지난달 27일까지 최소 1회의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방침을 내렸고, 이에 일부 접종 대상자들이 “종교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측은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 및 제조 단계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를 사용했다며, 이는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조지프 셀러스 뉴욕주의학협회장은 성명을 내고 "아무리 큰 종교적 이유도 백신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델타 변이로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를 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생명 존중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어 백신에 낙태 태아의 세포주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대부분 백신이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중을 둔다는 해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희망은 우리가 모두 백신을 맞을 때만 가능하다”라며 “이는 자신을 위한 사랑, 가족과 친구를 위한 사랑,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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