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해주고 상품가입 유도..은행 '꺾기' 상반기 8만건
3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후로 1개월 초과~2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8만4070건에 달했다. 이런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4조957억원이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에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2개월(대출 후 30~60일)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은행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꺾기 실태를 살펴본 결과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88만7578건, 금액으로는 44조186억원 규모였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2020년 23만1719건으로 다시 늘어 4년간 증가율은 11.2%(2만3374건)에 달했다.
4년 반 동안 은행별 꺾기 의심 거래를 보면 IBK기업은행이 26만8085건, 금액으로는 16조62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5조4988억원·13만2753건), NH농협은행(4조5445억원·3만9549건), 우리은행(4조136억원·8만3700건), 신한은행(3조2811억원·9만4067건), 하나은행(2조9940억원·13만2287건) 순이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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