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범위 2주 단위 평가

박정호 기자 2021. 10.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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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은평구 푸르네마트에서 고객들이 달걀(계란)을 구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달걀값 폭등 사태의 한 원인이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으로 지난 겨울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한 것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 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를 기본으로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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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푸르네마트에서 고객들이 달걀(계란)을 구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달걀값 폭등 사태의 한 원인이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으로 지난 겨울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한 것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 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를 기본으로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2021.10.3/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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