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85원으로 결정..출연기관 산하 기간제 노동자 등에 적용
[경향신문]
강원도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속 기간제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강원도 생활임금 1만252원에 비해 5.2%(533원)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보다 1625원(17.7%)이 더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등 487명이다.
이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생활임금이 적용된 급료를 받게 된다.
강원도생활임금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1·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여러 지표별 상승분을 반영하고, 타 시·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3개 시·도는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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