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남 누구냐"..아내 감금·폭행 40대 남편 집행유예
지홍구 2021. 10. 3. 11:33
시너 머리에 끼얹고 수십회 폭행
법원, 징역2년에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공포 극심했을 것"
법원, 징역2년에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공포 극심했을 것"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감금하고 인화물질을 끼얹은 뒤 수십차례 폭행한 4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극심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협의 이혼하며 피해자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했고, 피해자와 자녀들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저녁 아내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외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추궁하며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너 500㎖가량을 아내의 머리에 쏟아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면서 소리를 치고, 둔기로 아내의 온몸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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