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소주 1병 마시고 발뺌..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신승이 기자 2021. 10.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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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에 앞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부인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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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에 앞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부인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3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또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견인 기사들로부터 경찰이 출동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A 씨는 견인 직전 승용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 안주 없이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장을 떠나는 걸 막으려는 견인 기사 두 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음주 측정 당시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92%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 씨가 0.139%의 만취 상태였다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소주 1병을 신속하게 추가로 마셔 음주운전을 감추려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엄벌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는 넘지만, 기소된 내용처럼 0.139%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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