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 국제화 추진

홍세희 2021. 10.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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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는 현장검사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돼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별도의 국제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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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IMO에서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제안

IMO 회의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해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검사는 현장검사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돼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별도의 국제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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