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나체 합성사진 뿌린 7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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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후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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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후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강원 모 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씨(60‧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전신 부분을 서로 합성한 사진 1장을 전송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총 4회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 책임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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