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3년간 9287건..99%는 '솜방망이' 처분

권혁준 기자 2021. 10. 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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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반 건수가 9000건 이상 집계된 가운데 99%가 '주의' 수준인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2018년 이후 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반 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법 준수를 통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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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7건 중 9211건 '시정조치'..사법처리 67건·과태료 7건 뿐
5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 3년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반 건수가 9000건 이상 집계된 가운데 99%가 '주의' 수준인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8월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최저임금법 위반한 건수는 총 928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067건,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올해는 1~8월까지 1524건이었다. 이 중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6029건(64.9%)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지급·종전 임금수준 저하·도급인 연대책임 등에 따른 위반 건수는 3245건(34.9%)이었다.

업체 수로는 2018년 2021개소(위반업체 적발 7.7%), 2019년 4762개소(18.7%), 2020년 710개소(12.4%), 2021년 1~8월까지 1490개소(24.8%) 등 총 8983개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법'에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9287건 중 시정조치는 9211건으로 전체 99.2%에 달했고 사법처리는 69건(0.7%), 과태료 부과는 7건(0.1%)에 불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8년 이후 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반 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법 준수를 통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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