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성추행해 전출 간 부대에서 또 추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

신승이 기자 2021. 10. 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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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추행해 다른 부대로 전출 간 뒤에도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1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오 씨는 해병대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모두 네 번에 걸쳐 후임병에게 입맞춤하거나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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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추행해 다른 부대로 전출 간 뒤에도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1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오 씨는 해병대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모두 네 번에 걸쳐 후임병에게 입맞춤하거나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추행,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타 부대로 분리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오 씨가 원부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재차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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