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상한 금융 거래 중 22%만 檢 송치

이연호 2021. 10.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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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상한 금융 거래 5건 중 1건 가량만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 거래 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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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실 경찰청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경찰, FIU 등에서 받는 금융 정보 더 적극 활용해야"
"금융거래에 범죄 단서 있을 가능성 커..더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찰이 수상한 금융 거래 5건 중 1건 가량만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 지방경찰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812건에 이른다.

FIU가 경찰청에 통보하는 거래 내역은 매년 약 1만5000건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중 일부인 연평균 약 500건만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하라고 시도 지방청에 배당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2020년 513건, 올해 1∼9월 221건이다.

서울청은 3년 9개월 간 가장 많은 516건을 배당 받았고, 경기남부청(388건), 경기북부청(135건), 인천청(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시도청이 전체 사건의 1154건(63.6%) 사건을 담당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밝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체의 21.8%인 39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96건(43.9%)는 불입건·불송치, 130건(7.2%)는 내사·수사 중지로 종결됐다. 491건(27.1%)는 계속 내사·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 거래 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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