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발생률, 10만명당 3명"

신민준 2021. 10.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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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10만명당 3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3425건이며 이중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율로 환산하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건수는 전체 접종의 약 0.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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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백신 이상반응 보상 신청·결정건수 분석
이상반응 보상신청 건수 총 3425건..전체 접종 약 0.006%
전체 보상건수 94%, 30만원 미만 소액 심의 대상
"보상기준 확대해 전국민 백신 안심시스템 구축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10만명당 3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3425건이며 이중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율로 환산하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건수는 전체 접종의 약 0.006%다. 보상 결정건수는 0.003%다.

세부현환을 살펴보면 정규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은 총 608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다. 소액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신청은 총 2817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82%를 나타냈다. 이 중 보상이 결정된 정규심의는 103건으로 전체 보상 결정의 약 6%였다. 소액심의는 1690건으로 전체 보상결정의 약 94%를 차지했다.

현재 질별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 기준은 5단계다.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안 가능성이 더 높거나 명확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백신의 보상 결정률은 53%(보상 결졍/보상 신청)로 기존 예방접종의 보상 결정률(55%)과 비슷하다.

강병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80%에 육박한 국민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치명률을 0.2%대로 낮춘 세계적인 방역선진국”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힘들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과학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보장차원에서 보상 기준을 확대해 전국민 백신 안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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