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드론 날려 아파트서 다른집 불법촬영..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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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을 날려 아파트 내부에서 다른 집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불법 촬영으로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과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드론을 비행시켜 몰래 다른 집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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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드론으로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혐의
1심, 각 징역 8월, 벌금 1000만원 판결
2심 "내밀한 사생활 침해해"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을 날려 아파트 내부에서 다른 집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불법 촬영으로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과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드론을 비행시켜 몰래 다른 집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죄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B씨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며 "A씨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초범이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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