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도 AI '금계란' 될까?..'살처분'이 가격 폭등 원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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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다가오자 정부가 지난해 '금계란' 사태를 촉발시켰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내놨다.
특히 계란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혔던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면서, AI 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시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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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2주 단위 평가 거치기로..특별 상황 시엔 주기 변경 가능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겨울철이 다가오자 정부가 지난해 '금계란' 사태를 촉발시켰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내놨다. 특히 계란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혔던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면서, AI 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정하고 AI 예방과 관련해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장·축산시설 차단 방역도 수위를 높인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시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겨울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4%의 산란계가 살처분 되면서 계란값이 폭등, '금계란' 사태를 불러왔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AI 발생시 500m내 전 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서 필요할 경우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개 이상 지역에서 AI가 동시 발생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주기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방역이 미흡한 가금농장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했다. 정부는 사전 점검 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 1057호가 주요 방역시설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만 있었다.
취약 축종·시설과 관련해선 오리의 겨울철 사육 제한이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고위험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은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간이 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했다.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중 2회→3회로, 이외의 축종은 월 1회→2주 1회로 단축했다.
정부의 이같은 선제적 강화 대책은 주변국들의 AI 발생이 크게 늘면서 마련됐다. 올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배 늘었고,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7개국에서 44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보다 3.1배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며 "철새 서식 및 활동 관리도 중요한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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