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차 타고 간다고 총쏜 美 학교경찰..18세 엄마 '뇌사'

김인옥 기자 2021. 10. 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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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지역에서 교내 경찰에게 총격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위치한 밀리칸 고등학교 주변에서 말다툼을 하던 마누엘라 로드리게즈가 교내 경찰의 총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27일 로드리게즈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 한 소녀와 말다툼을 하다 교내 경찰이 다가오자 차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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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BS Los Angeles 유튜브 캡처


18살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지역에서 교내 경찰에게 총격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피해 여성이 5개월 된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위치한 밀리칸 고등학교 주변에서 말다툼을 하던 마누엘라 로드리게즈가 교내 경찰의 총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27일 로드리게즈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 한 소녀와 말다툼을 하다 교내 경찰이 다가오자 차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자 경찰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차를 향해 총을 쐈다. 로드리게즈는 상반신에 총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인 루이스 카릴로는 "경찰이 달리는 차 안에 총을 쏘는 것은 규칙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이 위협을 가했을 때 로드리게즈는 아무도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경찰에 대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롱비치 지역의 교내 경찰 지침에서는 "이동하는 차량에 발포해서는 안 된다", "도망가는 사람에게 발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경찰 당국 또한 움직이는 차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은 시민들에게 위험하다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사건 당시 함께 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로드리게즈의 남편 라페울은 경찰의 총격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우리에게 멈추라는 말도 없이 총을 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교내 무장 경찰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이 졸려 죽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후 무장 경찰을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는 지역 내 학교에 경찰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 위원회도 교내 경찰관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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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옥 기자 inokk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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