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잠들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형

하초희 2021. 10. 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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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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