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권고

최재훈 2021. 10. 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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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해 선원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는 선원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고액의 알선비를 내고 있으며 배에서도 14시간 이상 쉬지 못하고 휴일 없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임금체불과 욕설·폭행·차별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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