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권고
최재훈 2021. 10. 2. 21:43
[KBS 부산]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해 선원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는 선원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고액의 알선비를 내고 있으며 배에서도 14시간 이상 쉬지 못하고 휴일 없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한국인 선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임금체불과 욕설·폭행·차별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탐사K] 우리동네 그 병원도?…‘사무장병원’ 첫 전수조사
- 윤석열 손바닥엔 쓰인 ‘王’…“지지자들이 응원차 써줘”
- 던킨 나머지 공장 4곳 해썹 부적합…3년 전에도 비위생 정황
- 中 ‘오징어 게임’ 열풍…‘한한령 계속되나’ 우려도
- 신차 샀는데 수리 차량…들통나도 과태료 100만 원
- 울릉도 앞바다에서 ‘용오름’ 20분 간 관측…국내서 23차례 발생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임상 효과”…보건당국 선구매 협의중
- ‘6명 사망’ 삼성중공업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 [질문하는 기자들Q] ‘오역’으로 잃어가는 신뢰
- [특파원 리포트] 호찌민 봉쇄 해제 첫날…“두부 먹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