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부생가스 발전도 세금 내야"
강전일 2021. 10. 2. 21:39
[KBS 대구]제철소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포스코 에너지가 포항 남구청장과 전남 광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포스코 에너지가 발전소를 운영한 것은 석탄 화력발전을 한 것처럼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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