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샀는데 수리 차량..들통나도 과태료 100만 원

고아름 2021. 10. 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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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를 산 게 아니라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를 샀는데, 나중에야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사는 고객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만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이 내용은 고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2억 원이 넘는 포르쉐 911 신차를 산 김 모 씨.

정비 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OO/포르쉐 차주/음성변조 : "혹시 이 차 사고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출고 후에 도색이 된 차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판매업체는 뒤늦게 앞 범퍼 도장 수리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계약이 취소된 차량을 김 씨에게 팔았고 차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수리 내역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김OO/포르쉐 차주/음성변조 : "차를 팔면서 그런 중요한 서류를 어떻게 누락할 수 있을지…. 하루에 천 대씩 이천 대씩 파는 차도 아니고."]

올해 5월 현대차 넥쏘를 인수한 박 모 씨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객이 계약한 차량이 배송 과정에서 흠집이 발견돼 공장에서 고친 뒤 박 씨에게 다시 팔았기 때문입니다.

[박OO/넥쏘 차주/음성변조 : "5월에 차를 받았는데 4월에 주행기록이 있는 게 의심쩍은 거예요. 수리 차라는 것은 인정했는데 정상 차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현대차는 고객에게 차가 인도되기 전 출고장에서 하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일상적인 제조 활동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신고를 받은 서울시는, 해당 차량을 '하자 고지' 대상으로 보고 최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 실제 부과된 경우는 단 한 건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자 파악 자체도 어렵습니다.

[소병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상당수가 고객에게 (하자 차량인 것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인 과태료를 최소한 10배가량 1,000만 원으로 올리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하겠다."]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신차에 대해서도 차대번호를 통해 반품이나 수리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조용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근희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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