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탐사K] 우리동네 그 병원도?..'사무장병원' 첫 전수조사

오승목 2021. 10. 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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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아닌 개인이 병원을 차리면 불법이 되는데, 이걸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최근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어딘지 전체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들 병원이 환자들과 정부 재정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던 청도대남병원이 최근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친인척 중심의 운영과 회계 부실 의혹 등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음성변조 : "병원이 운영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대남의료재단 이사장/음성변조 : "(병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저는 거기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지방의 한 치과.

["계세요? KBS에서 나왔습니다."]

[강유자/○○치과 피해자 : "전화해도 안 받고 그 다음 날 전화해도 안 받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지금 이 나사 하나 빠지는 바람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한 명뿐인 의사가 4번이나 바뀌더니 예고도 없이 급기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치아를 뽑은 70~80대의 동네 노인들 상당수가 피해 호소만 할 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모 씨/○○치과 피해자/음성변조 : "다른 것도 아니고 치아잖아요. 있을 수가 없고 환자를 볼모로 잡는 거잖아요."]

KBS 탐사보도부는 사무장 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과 약국의 전수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무장 병원과 약국은 모두 1,396곳.

전국 대도시의 구단위 별로 대부분 한 곳 이상의 사무장 병원이 있었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해 환수대상이 된 금액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개업일과 폐업일을 따져보니 병원 운영기간은 평균 2.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 40.5%는 운영기간이 1년도 안 됐고, 5곳 중 한 곳꼴로 반년도 안 돼 폐업했습니다.

[이 모 씨/사무장 병원 전 이사장 :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 심사평가원에서 이미 파악도 하기 전에 (사무장 병원들은)문을 열었다가 닫는 거에요."]

병원 운영의 전권을 쥐고 돈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무장들은 약 천 명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권/의료전문 변호사 : "놀랍네요. 이런 자료는 변호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사무장들이)그 경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합집산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병원 6곳을 운영했던 비의료인 사무장 정 모 씨는 역대 최고액으로 무려 1,382억 원의 보험급여를 불법적으로 타냈습니다.

캐나다 국적인 정 씨는 지난해 봄 출소 직후 추방됐고 공범이었던 의사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이 나머지 공범들을 통해 환수한 액수는 58억 원뿐입니다.

비용 부풀리기와 과밀 병상, 처방약 리베이트 등 사무장 병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병원 수익을 빼돌리며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신청 권한 등 건보공단의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그래픽: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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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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