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정대연 기자 2021. 10. 2. 20:48
[경향신문]
검찰이 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본부장을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해 민간 사업자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또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물 밖으로 던지면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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