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홍민성 2021. 10. 2.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구성 방식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 측에 거액의 이익을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일(3일) 오후 2시 이동희 판사 심리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구성 방식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 측에 거액의 이익을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이날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의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변호인은 "700억 원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 모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실제로 빌린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1억8000만 원을 빌렸다"고 대답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선 "1호 수익금은 김만배 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