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불송치

송주용 2021. 10. 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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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 의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근거나 정황히 충분치 않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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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 의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근거나 정황히 충분치 않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씨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며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 5월 대검으로 이첩됐다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이 사세행에 보낸 불송치 이유서에는 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있다는 사실로 보기 어려워 곽 의원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자신이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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