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줄폐업에 코인 과세·실명제까지..전환기 맞은 가상자산 시장 [코인노트]

임형준 2021. 10.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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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등 '빅4' 시장 재편
신분증 인증 필수..'실명제' 도입
'코인 과세' 내년 본격 시행 전망
'각종 규제로 제도권 진입' 분석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사진=연합뉴스
[코인노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적 전환기를 맞았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로 중개 시장이 재편되는 동시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사실상의 실명제 또한 가시화하면서 투자자들의 대응이 예상된다.

개정된 특금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으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지원을 위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폐업하거나 가상화폐 간 거래만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37개 거래소가 폐업을, 25개 거래소가 코인 간 교환만을 중개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 신고'를 택했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 중소 거래소들 중 비교적 인지도가 높고 규모가 큰 곳들도 은행 실명계좌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이 거래소들은 계좌 발급을 위해 계속 노력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원화로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4개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른바 '빅4'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원화 거래 승인을 받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 중 예치금 규모 확인이 가능한 19곳에 예치된 투자금만 지난달 22일 기준 2조원이 넘었다. 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원화 마켓 운영이 가능한 4대 거래소로 이동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사실상의 '코인 거래 실명제'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거래소의 '고객 확인 의무'를 통해 도입됐다.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선 곳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다.

업비트는 이달부터 신분증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찍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거래소가 정부 전산망으로 신분증을 인증한 다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다. 일단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됐는데, 100만원 미만 거래도 1주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인증이 의무화된다. 다른 주요 거래소들도 곧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정책인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과세 시점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는다는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1년에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1년간 가상화폐를 매매해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수익 중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도권 편입에 따라 코인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각종 규제로 시장 위축을 겪게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규제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은 거래소 등 일부 가상화폐 업계가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제도 내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거래소 내부 거래와 시세 조작 등 부정한 거래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런 변화가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미 발행된 코인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거래소가 이러한 내부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은 코인 시장의 제도화에 한 발 다가간 결과라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 급성장에 따라 다소 혼란스러웠던 시장이 정돈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고 말했다.

반대로 4개 거래소의 중개 시장 과점으로 시장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형 거래소들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가 단순해지면서 소규모의 다양한 코인 개발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대형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공고해지면 코인의 상장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스럽게 소규모 가상화폐들이 생존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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