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저탄소 친환경 실천 농어업인 우대보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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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오는 5일부터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을 신설하여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김석기 상무는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보증 신설·운용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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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오는 5일부터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을 신설하여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보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친환경농어업법' 등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저탄소 또는 유기농축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어업인을 보증대상으로 한다.
주요 우대사항은 ▲보증한도 1억원(기존 우대보증과 합산하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p 인하이며, 연말까지 3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운용 후 2022년부터 지원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김석기 상무는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보증 신설·운용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yh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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