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고발된 곽상도 의원 불송치

김동현 기자 2021. 10. 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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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사건을 지난달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이 곽상도 의원을 고발한 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코로나로 경제난을 겪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지급했던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문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측에 “피의자(곽 의원)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수집된 증거들은 언론 보도와 고발인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근거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소속 상태인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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