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준용 명예훼손' 곽상도 불송치 결정.."단정 어려워"

이동우 기자 2021. 10. 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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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불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각하처리했다.

경찰은 '곽 의원의 범죄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발장과 고발인 진술 등 수집된 증거들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및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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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불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각하처리했다.

경찰은 '곽 의원의 범죄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발장과 고발인 진술 등 수집된 증거들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및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딸 다혜씨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학비가 고액이며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사세행은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재차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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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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