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女 고속도로 한복판서 '쿨쿨'..경찰차 들이받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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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해 잠들었고, 출동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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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2%..경찰관 전치 2주 상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10시35분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 홍천~춘천 방면 도로를 달렸다. 도로를 내달리던 A씨는 이동 중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잤고, 조사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찰차를 들이받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해 잠들었고, 출동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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