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보고있나?' 민형배 민주당 의원, 노엘방지법 발의

이동우 기자 2021. 10.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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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을 불응의 처벌이 약한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노엘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불응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같게 만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보다 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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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을 불응의 처벌이 약한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노엘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불응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같게 만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을 선택할 수 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보다 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예명 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은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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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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