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표절? 표절과 모티브의 애매한 경계선

이대호 2021. 10.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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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한국과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에서도 오늘의 Top10 컨텐츠 1위에 랭크되면서 전 세계적 흥행이 연일 화제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두고 목숨을 건 서바이벌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주된 플롯으로 하는 ‘오징어게임’은 드라마 자체의 흥행은 물론, 어린시절 우리에게 친숙한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딱지치기는 물론, 달고나 같은 드라마 속 컨텐츠 또한 이슈가 되면서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하거나 오마쥬하는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쯤되면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괴테의 말을 차용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맹랑한 구호가 더 이상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오징어게임’의 이슈 몰이에 긍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징어게임’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표절 의혹과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오징어게임’ 표절 논란은 일본 만화 ‘신이 말하는대로’와 해당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동명 영화, 그리고 또다른 일본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 와의 유사성에 집중되고 있다.

‘신이 말하는대로’ 관련 표절 논란은 ‘오징어게임’ 속의 첫 번째 데스매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유사한 방식의 일본 놀이 ‘다루마상가 고론다’로 시작한다는 설정과 영화속 특정 장면과의 유사성에 기인한다. ‘도박묵시록 카이지’ 표절 논란의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생의 끝자락에 있던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정체를 알 수 없는 게임에 참가한다는 주된 스토리라인이 ‘오징어게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인기드라마의 표절 논란

인기 드라마의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중 표절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6년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만화 ‘설희’ 표절 분쟁, 2009년 방영된 드라마 ‘선덕여왕’의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표절 분쟁이 대표적이다. 그중 ‘선덕여왕’ 표절 분쟁 사례는 표절을 부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된데 이어, 2심 판결이 또다시 대법원에서 뒤바뀌는 등 심급에 따라 각 법원이 결론을 달리할 정도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드라마 표절 소송의 리딩 케이스로 손꼽힌다.

선덕여왕 표절 논란 사례에서 대법원(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는 의거관계에 관한 종전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뮤지컬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드라마 선덕여왕의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에 대한 의거관계를 부인하였고, 양 작품의 현저한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드라마 선덕여왕의 손을 들어주었다.

표절인가 아닌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영화, 드라마의 경우에는 다른 작품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법률적으로 표절로 판단하는지 여부, 즉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원은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의거관계란 주관적 요소로 후속 작품이 선 작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선 저작물에 대한 접근 여부 및 가능성과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등 간접사실을 기초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양 작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에 관한 객관적 요소로 차용된 부분의 양적 수준은 물론, 차용된 부분이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사항인지 등 차용된 부분의 질적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위와 같은 표절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표절 분쟁 사례에 대해 칼같이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인지 보호받는 표현인지,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는 영화 및 드라마라는 장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저작물의 주된 플롯, 주제(테마), 줄거리와 구성, 사건 및 스토리 전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역할, 인물들의 관계 등 포괄적ㆍ비문언적 요소는 물론, 각 저작물 속의 특정 대화나 구절, 구체적 텍스트와 같은 부분적ㆍ문언적 요소를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오징어게임, 표절이라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놀이 ‘다루마상가 고론다’와 유사한 방식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소재로 하여 첫번째 게임을 풀어간다거나, 데스매치라는 특정 소재의 유사성만으로는 ‘오징어게임’과 ‘신이 말하는대로’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데스매치라는 특정 소재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통해 사건을 풀어간다는 부분적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거나 각 사건을 연결시켜 나가는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두 작품속의 데스매치라는 소재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짓눌린 사람들이 엄청난 상금이 걸린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을 주된 스토리 라인으로 하는 ‘오징어 게임’과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유사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 작품의 주된 스토리 라인은 다수의 유사 장르물들이 차용하는 보편적인 스토리라인에 해당할 뿐이지, 이를 두고 전례 없이 독특한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징어게임’과 ‘신이 말하는대로’ 및 ‘도박묵시록 카이지’와 특정 소재 및 스토리라인에서 부분적 유사성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오징어게임’의 연출자인 황동혁 감독 스스로가 인터뷰를 통해 인정한 바와 같이, ‘헝거게임’과 같은 데스매치 장르물, ’부자가 서민을 갖고 노는 게임’ 이라는 소재의 일반적인 클리셰이자 해당 장르물 및 소재를 기초로 한 모티브(예술창작 혹은 표현의 제작 동기, 원동력, 영감 등을 의미)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표절이냐 아니면 모티브에 기초한 장르적 유사성이냐에 관한 판단은 ‘오징어게임’ 시청자 각자의 몫일 것이다. 다만, 법원이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인 작품 간의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기초로 고민해본다면 대략적이나마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전문브랜드 ‘아이피앤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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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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