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대통령 넘봐..이재명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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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씨는 경기도지사는 물론,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설 자격도 권리도 없다"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 기각 사건'이라며 명쾌하게 유죄라고 판단했던 이재명씨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김씨와 권 대법관이 만나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죄가 되었다? 무엇인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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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씨는 경기도지사는 물론,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설 자격도 권리도 없다"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판을 농단해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내친김에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겠다는 행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 아래 첫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씨를 무죄로 만들어준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란다. 화천대유 대표라는 김만배씨는 이재명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에 넘겨진 바로 다음날 권 대법관을 만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김씨는) 대법원이 이재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로 다음날에도 권 대법관을 만났단다"며 "이렇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넘겨진 이후 무죄를 받기까지 김씨와 권 대법관이 만난 게 모두 8차례"라고 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 기각 사건'이라며 명쾌하게 유죄라고 판단했던 이재명씨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김씨와 권 대법관이 만나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죄가 되었다? 무엇인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씨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로 김씨의 배를 불려주고, 김씨는 권 대법관을 만나 이재명씨를 무죄로 만들어주고, 권 대법관은 부동산 회사 고문이 돼 노후를 보장받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둔 2020년 2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고 남긴 글을 겨냥 "이재명씨, 두려움의 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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