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편리하게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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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건물에 엘리베이터 등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자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부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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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삼성화재가 건물에 엘리베이터 등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자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 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화긴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부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의무가입대상자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잊지 않고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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