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집코노미 박람회에 청약홈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명

김진수 2021. 10.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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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1'에서 청약홈 서비스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에 적극 나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식 통계기관이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기존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지난해 2월부터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법류구조공단과 함께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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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집코노미 박람회' 열어

한국부동산원이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1'에서 청약홈 서비스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에 적극 나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식 통계기관이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기존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지난해 2월부터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 정보 조회를 위한 자동등록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법류구조공단과 함께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게 목적이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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