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6일부터 신분 인증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이진하 2021. 10. 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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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분 인증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한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은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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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분 인증 절차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더팩트 DB

미인증 회원 13일부터 입출금 중단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분 인증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한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은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공지했다.

또 업비트는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는 회원은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라고 당부했다.

업비트의 이런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금법 제5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비트 이용자들은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로 업비트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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