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개조해 불법유흥업소 운영한 5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모텔을 개조해 유흥 종사자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헌)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을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시설과 유흥 종사를 두고 주류와 안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을 개조해 유흥 종사자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헌)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을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시설과 유흥 종사를 두고 주류와 안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약 50평 크기의 객실 7개에 대형 탁자 7개, 업소용 소파 30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과 동석해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유흥주점의 규모와 범행을 자백하는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 MC딩동, 생방송 중 여성 폭행…또 구설
- 이경실, 믿었던 지인에 뒷통수 "1억 넘게 빌려서 잠적"
- 이용진 "범죄 저지른 사람 끌어올리는 게 뭐 어때서"
- 이민정 "시어머니 김치만 먹어…우리 아빠도 기다려"
- 샤이니 태민, 빅뱅 지드래곤과 한솥밥
- '김준호♥' 김지민, 요리도 잘하는 금손 인증
- 소유 "어린 시절 기초생활수급…집 도둑 맞기도"
- '음주운전'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 [뉴시스Pic]
- 김현숙 "연기자 평균 연봉 1500만…건물 사는 사람은 0.1%"
- '환연4' 곽민경 "조유식과 재회 안 해…종영 후 오해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