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개조해 불법유흥업소 운영한 50대 벌금형

김동영 2021. 10.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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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을 개조해 유흥 종사자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헌)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을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시설과 유흥 종사를 두고 주류와 안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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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을 개조해 유흥 종사자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헌)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을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시설과 유흥 종사를 두고 주류와 안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약 50평 크기의 객실 7개에 대형 탁자 7개, 업소용 소파 30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과 동석해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유흥주점의 규모와 범행을 자백하는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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