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6일부터 본인 인증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김태환 2021. 10. 2.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100만원 이상 거래(매수·매도, 원화 입·출금)를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한다"고 공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이행 조치..13일부터는 인증 없으면 거래 차단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100만원 이상 거래(매수·매도, 원화 입·출금)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오는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2일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6일 0시 이후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한다"고 공지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게 이용자의 신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특금법 제5조 2항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비트 이용자들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로 업비트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비트는 오는 13일 이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의 매매와 입출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화마켓, 코인투코인(BTC·USDT) 마켓 모두가 대상이며, 이용자의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암호화폐 매매와 입출금 거래가 재개된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