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현직 임직원에 임금체불액 87억원 지급 완료

송화연 기자 2021. 10. 2.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가 정부가 적발한 87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액을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9월30일에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임금체불액 86억7160만원을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업계는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임직원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사원증(회사 출입카드)과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근무 시스템을 비교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업무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로비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네이버가 정부가 적발한 87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액을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9월30일에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임금체불액 86억7160만원을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총 87억원에 달하는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네이버는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재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IT업계의 특성상 '성과주의' 문화는 강하지만 '보상'이 박한 일은 드물다.

직원당 평균 1억원이 넘는 네이버가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이자 업계도 당혹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선 "중소기업까지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세상에 IT 대기업 급인 네이버에서 수십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 시스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측은 누락된 급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직원이 근무했는데 급여가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전산과에 전자 기록이 남는 걸 대조해서 산정했다"며 "개인별 확인도 마쳤다"고 답변했다.

업계는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임직원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사원증(회사 출입카드)과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근무 시스템을 비교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네이버는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주52시간 범위내에서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40시간은 기본급, 나머지 12시간은 수당이 제공된다. 40시간 미만을 일했다고 급여를 차감하지도 않는다. 대신 초과근무인 12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신청을 하면 지급한다는 게 네이버의 주장이다.

네이버 임직원은 자신의 근무·휴식시간을 회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한다. 근무시간은 시스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됐다.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면 회사 시스템이 차단되며, 리더와 인사팀(HR)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사측은 근로자가 근무·휴식시간을 기재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근무시간에 '기계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맡기되 개인의 역량을 '근무시간'보다는 '성과'로 평가하겠단 의지다.

이에 따라 네이버 임직원은 사옥 내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해당 시간이 근무나 휴식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사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앞서 네이버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해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소명의 뜻을 밝혔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기 시간을 관리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개편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hway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