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비도심 개발이익' 주민환원 도입

강근주 2021. 10.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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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건설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포천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합리적인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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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건설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포천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포천시는 최근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포천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이 아직 없어 민간개발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지역주민은 교통-환경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합리적인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에 들어갈 경우 공공기여 방안을 제출해 시설관리 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공공기여시설 종류, 규모,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받아야 한다. 검토 뒤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일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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