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 1차로서 잠들어'..경찰에 행패 40대 집유

신관호 기자 2021. 10. 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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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중앙고속도로의 한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들이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찰차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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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중앙고속도로의 한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들이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준대형 승용차량을 몰고 중앙고속도로 홍천~춘천 방면 도로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이동 중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찰차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출동경찰관이 2주간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해 잠들었고 출동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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