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업비트서 '실명확인' 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양성희 기자 2021. 10. 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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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 확인 절차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근거를 뒀다.

자금세탁행위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 신원, 거래목적,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6일부터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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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시황판에 암호화폐들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비트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고객확인 제도 시행 안내' 공지를 띄웠다. 오는 6일 자정에 고객확인 시스템을 오픈한다는 것이 요지다.

고객 확인 절차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근거를 뒀다. 자금세탁행위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 신원, 거래목적,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고객 확인은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케이뱅크 계좌를 연동해야 한다.

6일부터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다. 6일부터 12일까지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매매,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어 13일부터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업비트는 "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확인 미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기한내 고객 확인을 완료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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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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