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치는 악천후에도 강남 호스트바는 '풀방'..손님 무더기 적발

김성진 기자 2021. 10. 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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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호스트바를 찾은 손님들이 2일 새벽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새벽 1시15분쯤 강남구 대치동에서 불법영업 중이던 호스트바 단속에 나서 업주 1명과 남성 호스트 40명, 여성 손님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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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새벽 1시15분쯤 강남구 대치동에서 불법영업 중이던 호스트바를 단속해 업주 1명과 남성 호스트 40명, 여성 손님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 서초경찰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호스트바를 찾은 손님들이 2일 새벽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당시 천둥이 치는 악천후에도 13개 방이 모두 찼으며 대기손님도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새벽 1시15분쯤 강남구 대치동에서 불법영업 중이던 호스트바 단속에 나서 업주 1명과 남성 호스트 40명, 여성 손님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접수된 112신고를 바탕으로 호스트바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금융빌딩 앞으로 손님이 나오면 호스트바 관계자가 차에 태우고 약 1km를 빙빙 돌아 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어 인근 지구대의 지원을 받아 업소의 출입구 3곳을 막은 뒤 소방대의 지원을 받아 출입구를 강제로 열고 업소에 진입했다.

그 결과 창고와 비상구로 도주하는 여성 손님과 호스트 등 64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밀며 폭언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남성 1명과 여성 손님 1명도 체포했다.

해당 업소는 체온계도 구비하지 않고 QR코드를 체크하거나 출입명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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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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